법률사무소 효산 · 이혼·가사·민사 · 010-2549-7200

재산분할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효산

대상 재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이 원칙적인 대상이며, 명의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기여도

소득,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박진수 변호사 010-2549-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