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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 법률사무소 효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청구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박진수 변호사 010-2549-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