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양육비
양육자 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 환경,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확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박진수 변호사 010-2549-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