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협의이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소송 흐름
소장 접수 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박진수 변호사 010-2549-7200